지난해 여름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여성은 딸이 누구와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으로 찾아가 13살의 해당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고요, 공원에 있던 처음 본 17살 다른 여학생에게도 흉기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모성애가 부른 비극에 씁쓸해지는 사건입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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